연말연시 필수템 숙취해소제, 효과는 ‘글쎄’…이유는?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 등 각종 부어라~ 마셔라~’ 모임에 챙겨가는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를 먹어도 아침 숙취에 괴로운데요. 제품을 잘못 고른 탓일까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숙취해소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음주실태조사’. 성인 55.7%가 숙취해소제를 마신 경험이 있는데요. 숙취에 도움 됐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은 편16.3%, ‘보통48.9%로 조사됐습니다.
 
숙취해소제를 먹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엔 진짜숙취해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이지, 숙취해소 기능 원료가 든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든 제품으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이 붙은 일반 식품과는 다릅니다. 숙취해소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혈중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농도를 낮춰야 하죠.
 
시판되는 숙취해소제는 위장 보호 기능에 그친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온 숙취해소제인 모닝케어’, ‘여명808’, ‘레디큐’, ‘컨디션’, ‘헛개파워등은 혼합음료, 기타가공품, 액상차 등 일반식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떻게 TV나 온라인 등에 숙취해소제 광고가 넘칠 수 있는 걸까요? 숙취해소기능 원료가 없는 제품이라도 2024년 말까지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약처는 왜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했을까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질의인데요. 식약처는 “2000년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허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숙취해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경우가 없어 표시가 어렵단 사실을 고려했다“2024년까진 영업자가 자체 보유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영업자 책임하에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각종 숙취해소제 성분 가운데 식약처 인정을 받은 원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빨리 숙취를 해결하고 싶다면 숙취해소제보단 물이나 이온음료를 많이 마셔봅시다.





더농부 인턴 전영주
제작 총괄 : 더농부 에디터 박상익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약학정보원, <숙취해소제의 진실>
보건복지부, <숙취해소 효과 못 느껴도··· 성인 55.7% 숙취해소제 음용 경험>
헬스조선, <숙취해소제 먹어도 숙취 해소안된 이유 있다>
한국경제, <‘숙취해소표현 가능 .. 헌법재판소, 금지규정 위헌>
푸드투데이,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남인순 의원, 식품 안전관리 분야 정책전문가 단연 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