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12월 14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제품 특성을 고려해 표시제도를 수정하거나 신설했습니다. 모두 세 가지 정보가 달라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봅시다.
<무가염 · 나트륨 무첨가>
먼저 무가염·나트륨 무첨가 표시기준이 생겼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5㎎/100g 미만이면 무염이라고 표기합니다. 무염인 제품에 ‘무가염’이나 ‘나트륨 무첨가’표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표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 겁니다.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무가염이나 나트륨 무첨가라고 표기합니다.
무가염이나 나트륨 무첨가 표시 제품에 나트륨이 포함됐다면 ‘나트륨 함유 제품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염은 식품 100g 당 나트륨 함량이 5㎎ 미만인 것. 무가염이나 나트륨 무첨가는 나트륨염을 첨가·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류 열량 표시>
달라진 두 번째는 주류 제품 열량 표시입니다. 주류에 내용량과 열량이 나란히 표기된 제품을 2023년부터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류 제품 열량 표시는 필수가 아닌데요.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0월 20세 이상 500명에게 주류 열량 정보가 필요한 지 물었습니다. 71%가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가 열량 정보를 요구하자 주류업계는 열량 표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기준 주종별 매출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2023년 주류 열량 표시에 참여합니다. 열량은 내용량 옆에 기재합니다.
예시: 330㎖(000㎉)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세 번째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에 관한 겁니다.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가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배추김치는 제조공정·원재료·발효 기간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이 달라져 표준화가 어려운데요. 배추김치의 특성을 고려해 영양성분 오차 범위를 늘렸습니다.
식품 내 함유량이 적은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를 절댓값으로 바꿨습니다. 함유량이 적은 영양성분은 미량으로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허용오차범위를 120% 미만으로 적용했죠. 이젠 영양성분 종류별로 함유량 기준을 만들고, 허용오차 범위를 절댓값으로 설정했습니다.
더농부 인턴 송정민
제작 총괄 : 더농부 에디터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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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농부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